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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2025년 중구 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5-12-15

2025년 겨울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어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방법으로 

20251230()까지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집중신청기간 : 2025. 12. 15. ~ 2025. 12. 30.

집중신청 기간 외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부모 재직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지원방법

아동급식 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아동급식 신청(추천)에 희망하는 급식 지원 방법을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급식 지원 방법

급식 지원 방법

〔 〕단체급식소 〔 〕일반음식점(급식카드)

〔 〕도시락 배달 〔 〕부식 배달


각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자 연락처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신포동

032-760-6116

개항동

032-760-6237

연안동

032-760-6136

영종동

032-760-8896

신흥동

032-760-6158

영종1

032-760-6378

도원동

032-760-6175

영종2

032-760-6316

율목동

032-760-6195

운서동

032-760-6273

동인천동

032-760-6217

용유동

032-760-6294


중구청 아동급식 담당자 연락처 : 032-760-7939


지원대상(아동복지법 시행령36조 제2)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다만 ~대상자 중아동복지법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 후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지원대상별 제출 증빙서류


지원대상

증빙자료

공통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지자체 확인

(지자체 지원 가구만 해당)

- 결식우려 사유 증빙서류 제출

(맞벌이, 보호자 질병·부재 등)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

- 부모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 담임교사 등 추천서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1,243,847

45,325

13,369

46,780

2

2,044,982

72,911

15,430

73,053

3

2,613,184

93,126

19,780

93,920

4

3,170,842

113,314

38,332

113,988

5

3,696,260

131,966

65,143

133,268

6

4,193,699

149,374

83,976

151,043

7

4,673,983

166,454

104,330

168,414

8

5,154,267

184,014

127,444

186,319

9

5,634,550

201,636

134,274

204,513

10

6,114,834

219,201

154,802

22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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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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