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2025년 중구 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 작성자 :
- 신포동
- 작성일 :
- 2025-12-15
2025년 겨울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어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방법으로
2025년 12월 30일(화)까지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〇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〇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〇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〇 집중신청기간 : 2025. 12. 15. ~ 2025. 12. 30.
※ 집중신청 기간 외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〇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부모 재직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 지원방법
〇 아동급식 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희망하는 급식 지원 방법을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희망급식 지원 방법
급식 지원 방법 | 〔 〕단체급식소 〔 〕일반음식점(급식카드) 〔 〕도시락 배달 〔 〕부식 배달 |
▣ 각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자 연락처
행정복지센터 | 연락처 | 행정복지센터 | 연락처 |
신포동 | 032-760-6116 | 개항동 | 032-760-6237 |
연안동 | 032-760-6136 | 영종동 | 032-760-8896 |
신흥동 | 032-760-6158 | 영종1동 | 032-760-6378 |
도원동 | 032-760-6175 | 영종2동 | 032-760-6316 |
율목동 | 032-760-6195 | 운서동 | 032-760-6273 |
동인천동 | 032-760-6217 | 용유동 | 032-760-6294 |
▣ 중구청 아동급식 담당자 연락처 : 032-760-7939
▣ 지원대상(「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제2항)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⑦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신청 후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지원대상별 제출 증빙서류】
지원대상 | 증빙자료 | 공통사항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③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 지자체 확인 (지자체 지원 가구만 해당) | - 결식우려 사유 증빙서류 제출 (맞벌이, 보호자 질병·부재 등) |
④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 - 부모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 - 담임교사 등 추천서 | -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243,847 | 45,325 | 13,369 | 46,780 |
2인 | 2,044,982 | 72,911 | 15,430 | 73,053 |
3인 | 2,613,184 | 93,126 | 19,780 | 93,920 |
4인 | 3,170,842 | 113,314 | 38,332 | 113,988 |
5인 | 3,696,260 | 131,966 | 65,143 | 133,268 |
6인 | 4,193,699 | 149,374 | 83,976 | 151,043 |
7인 | 4,673,983 | 166,454 | 104,330 | 168,414 |
8인 | 5,154,267 | 184,014 | 127,444 | 186,319 |
9인 | 5,634,550 | 201,636 | 134,274 | 204,513 |
10인 | 6,114,834 | 219,201 | 154,802 | 222,4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