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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2026년 긴급복지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
신포동
작성일 :
2026-04-10

2026년 긴급복지 지원 제도 안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소 득

4,871,054원 이하(, 4인기준)

재 산

241,000,00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0,000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0,000원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밖 지자체 조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기사유

- 위기사유?

지원내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662,500(, 4인가구, 대도시 기준)

상담문의

- 중구청 복지지원과 032-760-6933~4

-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032-760-6115~6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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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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