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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시행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15-01-09
첨부파일 :
사본 -상세파일.jpg (831 KB) 미리보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2015년 1월 22일부터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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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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