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장애인 연금 신청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16-10-04
- 첨부파일 :
- 장애인연금 안내문.hwp (60 KB) 미리보기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선정기준
-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수급자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수급자
-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며, 2016년의 기준은 단독가구 1,000,000원, 부부가구 1,600,000원입니다.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휴학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등급을 합산하여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