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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 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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