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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공고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17-10-11

 

1.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동법 제20조 제2항 및 제3에 따라 최고, 공고하였으나


 

2.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조치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직권조치공고 대상자 명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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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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