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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17-10-2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박00외 2명
      ○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2017.10.19 ~ 2017.10.26.(7일이상)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1. 2차공고 대상자명부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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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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