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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17-10-20

1.『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2.『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최고공고자 명부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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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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