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17-10-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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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2.『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최고공고자 명부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