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17-10-27
-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302 KB) 미리보기
- 직권조치결과공고대상자.xlsx (12 KB) 미리보기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7일이상 1차(2017.10.11~2017.10.18) 및 2차(2017.10.19~2017.10.26) 이행하였으나,
2. 대상자의 신고 불이행으로 동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박00외 2명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안동주민센터(축항대로86번길 44)로 이전
○공고기간: 2017.10.27 ~ 2017.11.13 (18일,14일 이상)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2. 직권조치결과공고대상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