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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17-10-27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7일이상 1(2017.10.11~2017.10.18) 2(2017.10.19~2017.10.26) 이행하였으나,

2. 대상자의 신고 불이행으로 동법 제20조 제6항 및 제7,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00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안동주민센터(축항대로86번길 44)로 이전

공고기간: 2017.10.27 ~ 2017.11.13 (18,14일 이상)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2. 직권조치결과공고대상자. .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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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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