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공고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17-11-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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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조치공고자명부.xlsx (11 KB) 미리보기
1.『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동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고, 공고하였으나
2.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조치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직권조치공고문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