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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거주불명등록후 1년경과자 주소이전공고(2차)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18-04-1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주소 이전 공고(2)를 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강00외 1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기간: 2018.4.13. ~ 2018. 4. 23.(7일이상)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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