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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고대상: 강00외 1명
○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2018. 4. 24. ~ 2018. 5. 8.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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