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18-04-30
1. 「주민등록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동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2.「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배**(총1세대 총1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 공고기간 : 2018.04.30.~2018.05.08.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