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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18-04-30

1. 주민등록법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동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2.주민등록법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 **(1세대 총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공고기간 : 2018.04.30.~2018.05.08.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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