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거주불명 등록후 1년 경과장 주소이전공고(1차)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18-07-05
- 첨부파일 :
- 행정상 관리이전695.pdf (334 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송00외 2명
○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2018.7.2. ~ 2018. 7. 10.(7일이상)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