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처분 해지 고시 공고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19-08-13
- 첨부파일 :
- 2019년8월13일-a0-공고결재.hwp (11 KB) 미리보기
-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처분 해지 고시 공고.hwp (13 KB) 미리보기
- 직권취소처분 대상자 내역.hwp (14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판매소의 준수사항), 제8조(판매소의 지정해제)의 규정에 따라 폐업 후 미신고업소 및 45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등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지 고시(공고)합니다.
붙임 1.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처분 해지 고시 공고문 1부.
2. 직권취소처분 대상자 내역(붙임 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