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흐림

인천 중구

13.0℃

연안동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처분 해지 고시 공고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19-08-13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7(판매소의 준수사항), 8(판매소의 지정해제)의 규정에 따라 폐업 후 미신고업소 및 45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등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지 고시(공고)합니다.

 

붙임 1.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처분 해지 고시 공고문 1.

2. 직권취소처분 대상자 내역(붙임 1) 1.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