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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2019년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19-10-0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 2년차로서, 주민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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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알림 >

 

 

지방세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중구 납세자보호관(032-760-7072)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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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에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합니다.

운영시간: 09:00 ~ 18:00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용대상 : 인천 중구 지방세 납세자

내 용 : 지방세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등

문 의 처 : 중구납세자보호관(032-760-707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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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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