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2019년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19-10-0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 2년차로서, 주민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1안 |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알림 > ◈ 지방세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하세요 ◈ - 자세한 사항은 중구 납세자보호관(☎032-760-7072)으로 문의 바랍니다. |
2안 | 중구 에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합니다. ♣ 운영시간: 09:00 ~ 18:00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이용대상 : 인천 중구 지방세 납세자 ♣ 내 용 : 지방세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등 ♣문 의 처 : 중구납세자보호관(☎032-760-7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