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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인천시 ‘안전속도 5030’ 정책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19-10-14


인천시 10월부터‘안전속도 5030’시범운영


□ 운영개요
 ◯ (시행시기) 2019. 10월
 ◯ (추진내용) 보행자 밀집지역인 도심부 일부(남동구 구월․간석동, 미추홀구
    주안동 등)를 50km 또는 30km로 속도하향
 ◯ (법적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도시부 내 기본속도 50km/h 지정 (’19. 4월 개정, ’21.4.17. 시행 예정)
 ◯ (시범구역)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8㎢)
   - 관공서 밀집 및 인천터미널, 상업밀집지역(로데오거리) 등 대표적
    보행밀집 구역 중 교통사고 다발구간 선정
 ◯ (시범운영 구역도)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440-3864, 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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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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