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보상계획 공고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19-11-15
- 첨부파일 :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공고용.hwp (57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9-1525호
보상계획 공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9-140호)에 따라 추진 중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15.
인천광역시중구청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신흥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다. 사업 구간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84-3번지 일원
라. 공사 개요 :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조성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84-3번지 외 35필지 (총 2,796㎡)
나. 지장물건 : 사업구역 내 편입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세부내역은 보상계획 통지시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며 일반인은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
3. 보상시기 : 2020년 1월 중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 요청 예정(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보)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3인(인천광역시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인천광역시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 구와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함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 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예정임
5.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1인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아래 추천방법에 의함
나.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추천함
6.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9. 11. 15. ~ 11. 29. (15일)
나. 이의신청 :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의(보상대상의 누락, 면적 상이, 소유권 및 이해관계 사항 등)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중구청 도시항만재생과 도시재생팀
7.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함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청 도시항만재생과 도시재생팀(☎032-760-76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편입 토지조서 1부
2. 편입 지장물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