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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19-12-03


2019년 우리 동네 눈치우기 운동 홍보


□ 「내 집, 내 점포(상가) 앞 눈치우기」


근 거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3(제설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5(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시설물의 지붕

. 최상충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

.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기 간 : 2019. 11. 15.~2020. 3. 15.(겨울철 대책기간 중 눈이 오는 날)

대 상 : 건축물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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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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