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안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19-12-03
- 첨부파일 :
- 우리동네 눈치우기.hwp (170 KB) 미리보기
2019년 우리 동네 눈치우기 운동 홍보 |
□ 「내 집, 내 점포(상가) 앞 눈치우기」
○ 근 거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제설‧제빙 책임) ①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①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②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③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충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 기 간 : 2019. 11. 15.~2020. 3. 15.(겨울철 대책기간 중 눈이 오는 날)
○ 대 상 : 건축물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