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다기능(신호 및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19-12-20
- 첨부파일 :
- 다기능(신호 및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연안초등학교).hwp (419 KB) 미리보기
인천연안초등학교 (연안부두로33번길 53) 에 다기능(신호 및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중구청 교통운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