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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과세기준일 : 2020. 1.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자
세 율 : 1종에서 5종까지 종별 구분 세액 적용
납부 기간 : 2020. 1. 16. ~ 1. 31.
납부 방법 : 은행, 신용카드, 인터넷, 가상계좌납부,
ARS납부(1599-7200, 1661-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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