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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경계경보 발령에 따른 1회용품 관련 홍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02-06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유예사항 안내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경계경보 발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유예.”

 

 

 

 

 

대 상 : 중구 관내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해 인·허가 받은 사업장

내 용

- 중구 관내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해 인허가받은 식품접객업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44호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 유예 대상 1회용품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은 기존과 같이 규제하고자 함.

기 간 : 2020. 2. 6. ~ 감염병 재난경계경보 해제시 까지

문의사항

- 원도심지역 : 환경보호과 032-760-7217

- 영종지역 : 친환경조성과 032-760-7746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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