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경계경보 발령에 따른 1회용품 관련 홍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0-02-06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유예사항 안내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경계’경보 발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유예.”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해 인·허가 받은 사업장       - 중구 관내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해 인허가받은 식품접객업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 유예 대상 1회용품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은 기존과 같이 규제하고자 함.             - 원도심지역 : 환경보호과 032-760-7217 - 영종지역 : 친환경조성과 032-760-77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