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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2020년 바뀌는 부동산거래신고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02-13

2020년 바뀌는 부동산거래신고 안내

개 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및 신청 기관

- 2006.1.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과)과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건

- 부동산 소재지 시··구청

신고 의무자

- 직거래인 경우(쌍방계약) :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매수인, 매도인)

거래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중 1인이 구청을 방문 신고

-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홍보내용

2020년 바뀌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 신고 기간 : 기존 60일 이내 변경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기간 이였으나, 2020. 2.21.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부동산해제 등 신고 의무화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된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해제 신고해야 함.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 시 : 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중구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032-760-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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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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