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2020년 바뀌는 부동산거래신고 안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0-02-13
2020년 바뀌는 부동산거래신고 안내
개 요
○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및 신청 기관
- 2006.1.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과)과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건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 신고 의무자
- 직거래인 경우(쌍방계약) :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매수인, 매도인)
거래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중 1인이 구청을 방문 신고
-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홍보내용
○ 2020년 바뀌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 신고 기간 : 기존 60일 이내 → 변경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기간 이였으나, 2020. 2.21.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부동산해제 등 신고 의무화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된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해제 신고해야 함.
○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 시 : 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중구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 032-760-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