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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03-06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18. 1. 1.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업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이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민원 등

이용방법 : 전화, 메일 또는 방문 상담

이용문의: 중구청 기획감사실 기획팀(760-7052)

 

중구청에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합니다.

 

운영시간: 09:00 ~ 18:00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용대상 : 중구 지방세 납세자

       ♣ 내 용 : 지방세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등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중구납세자보호관(032-760-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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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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