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저공해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에 대한 혜택 중단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0-03-19
“2020. 4. 2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스티커) 발급 기준 변경 및
저공해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에 대한 혜택 중단“
2020. 4. 3(금)부터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 발급 및 혜택 등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1항‧제12항,
부칙 제2조‧제6조 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종전 해당 법령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의 효력이 소멸되어
주차장 감면 등의 혜택 및
저공해 경유자동차 신규 표지발급이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5) 또는
환경부 콜센터(☎1577-88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