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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저공해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에 대한 혜택 중단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03-19

2020. 4.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폐지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스티커) 발급 기준 변경 및

저공해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에 대한 혜택 중단

 

2020. 4. 3()부터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 발급 및 혜택 등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58조 제1112,

부칙 제26조 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폐지에 따라

종전 해당 법령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의 효력이 소멸되어

주차장 감면 등의 혜택 및

저공해 경유자동차 신규 표지발급이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5) 또는

환경부 콜센터(1577-88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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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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