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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사업을 위한 직권 신청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04-03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위한 직권 신청 안내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지급하고자 하며, 이를위해 아동수당수급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한 직권신청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사업기간 : ’20.3~ ’20.12

사업대상 : ‘20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사업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지급방식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2.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관련 직권신청 안내

목적 : 직권신청을 추진하여 아동 보호자 주민센터 방문신청접수에따른 불편해소 및 절차 간소화

직권대상 :아동돌봄쿠폰 수급대상자 중 전자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인 자*

* ’20.3월말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 등

처리내용 :수급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하고 직권신청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의로 간주하며, 지자체공무원이 직권신청 처리(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 지급)

부동의 :아동의 주민등록상 동행정복지센터에 돌봄포인트 자동지급제외요청서제출 등 의사표명(‘20.4.10까지)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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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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