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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여러분의 관심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04-0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국번없이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인천 아동보호전문기관 434-1391

*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515-1391

*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424-1391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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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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