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여러분의 관심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0-04-0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국번없이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인천 아동보호전문기관 ☎ 434-1391
*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515-1391
*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424-1391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