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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05-17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안전 관련 신고전화 21개를 긴급신고는 112, 119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201610월부터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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