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도로구역(광역시도 18호선)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0-06-10
- 첨부파일 :
- 공고문(광역시도 18호선).hwp (20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349호
도로구역(광역시도 18호선)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대로1-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의견청취 열람공고
광역시도(18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대로1-5호선, 내항5부두 일원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20. 6. 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인천남항 내항5부두 일원 도시계획시설을 정비 하고자 기개설된 현황 도로에 맞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항만 물류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자향후 진입도로 확장으로 물류업체 교통 불편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2.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 ②종류 | ③노선 번호 | ④노선명 | 위 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노선 | 광역시도 | 18 | - | - | - | 만수동 706-8 대2-48 | 항동7가 82-3 (대1-5) | 대로2-7 | 14.803 |
결정 | 광역시도 | 18 | - | 축항대로69번길 ~내항로 | 25,315.2 | 항동7가 42-2 | 항동7가 49-35 | 대로1-5 | 0.705 |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기계획 내용
❍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1 | 5 | 35 | 집산도로 | 4,386 | 항동7가 광2-1 | 항동7가 대2-45 | 일반도로 | | 건고제 1969-639호 (1969.11.3.) | - |
변경 | 대로 | 1 | 5 | 35 | 집산도로 | 4,460 | 항동7가 광2-1 | 항동7가 대2-45 | 일반도로 | | | 선형 변경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결정 | 대로 | 1 | 5 | 35 | 집산도로 | 4,460 | 광로2-1 | 대로2-45 |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1969-639호 (1969.11.03) | - |
(금회 시행) | | | | (35) | | (705) | (항동7가 44-2) | (항동7가 49-35) | | | |
4. 사업내용
❍ 사업명칭 : 내항5부두 일원 도로확장공사
❍ 사업위치 : 인천시 서구항동7가 42-2 ~ 항동7가 49-35(축항대로69번길~내항로)
❍ 사업규모 : L=705m, B=35m
❍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실시계획인가일) 5년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7.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0.06.01. ~ 2020.06.15.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로과, ☎ 032-440-3774)
중구청(건설과, ☎ 032-760-7452)
8.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