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코로나19 확산방지 생활 속 거리 두기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0-06-11
- 첨부파일 :
-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pdf (86 KB) 미리보기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
인천광역시는 2020. 6. 8. 부터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합니다.
□ 적용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역학조사(제18조3항), 건강진단(제46조), 감염병의예방조치(제49조), 벌칙(제80조) 등 |
※ 이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집합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이용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고발
조치와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