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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준용도로 공고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06-23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0-1027호


준용도로 공고


「도로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준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1. 노선명(도선장 명칭): “별첨”
  2. 기점:“별첨”
  3. 종점:“별첨”
  4. 전체 길이:“별첨”
  5. 주요 통과지(중간기착지):“별첨”
  6. 준용도로의 지정 이유: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공공복리 향상
  7. 비고

-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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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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