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준용도로 공고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0-06-23
- 첨부파일 :
- [붙임][별지 제47호서식] 준용도로 공고.hwp (402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0-1027호
준용도로 공고
「도로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준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1. 노선명(도선장 명칭): “별첨”
2. 기점:“별첨”
3. 종점:“별첨”
4. 전체 길이:“별첨”
5. 주요 통과지(중간기착지):“별첨”
6. 준용도로의 지정 이유: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공공복리 향상
7. 비고
-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