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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과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 7월 31일까지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 합니다
※ 홍보 영상은 '행정안전부 안전한 TV(http://www.safetv.go.kr)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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