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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06-30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과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 ​731일까지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3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운영 합니다

홍보 영상은 '행정안전부 안전한 TV(http://www.safetv.go.kr)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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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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