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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내용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07-08

생활 속 거리 두기세부지침 추정 내용

 

세부지침 추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지침 마련이 필요한 지역축제, 학술행사,

​    수영장 11개 세부지침을 추가로 수립, 시행

지침 분야

주요 내용

물류센터

(국토부)

택배 차량 운행 전후 소독, 일용직 및 방문자 명부작성, 작업장 환기 등 물류센터 특수성 반영

전시행사

(산업부)

전시장이 밀집되지 않도록 입장정원 제한하기, 이용자가 2m(최소 1m) 거리 두기, 현금보다 전자 결제방식 이용, 외국 업체 초청 등 자제 등

고시원

(다부처)

이용자 외 방문 자제, 명부관리, 공용공간 음식섭취, 대화 등 자제, 개인물품 사용, 공용공간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

연수시설

(다부처)

온라인 연수 활용, 소규모 단위 분반 교육, 연수 인원 관리, 참여 프로그램(레크레이션) 자제 등

학술행사

(다부처)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장소 규모 감안 인원 제한, 단체식사 제공 자제(필요 시 개인도시락), 후원사 홍보 부스 운영 자제 등

기념식

(다부처)

온라인 참여, 최소 거리 두기, 입장권 사전 예매 안내, 입장 정원 제한, 단체식사제공 자제 등 주의사항 규정

기숙사

(다부처)

통학 가능 시 이용자제, 11실 배정, 매일 증상 여부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감염경로 최소화, 개인집단 예방수칙 마련

하천계곡

(행안부)

2m(최소 1m) 거리 두기 감안 텐트돗자리 설치, 공용시설다중이용시설 사용 인원 관리 및 이용 시간 최소화 등

수상레저

(해경)

가족 단위 소규모 방문, 사전 예약제시간대별 운영 등으로 이용자 분산, 증상 여부 확인 등

지역축제

(행안부, 문체부)

참여 시 개인 방역수칙 철저, 현장 참여 최소화, 온라인 개최 병행, 시식 및 홍보부스 운영 중단하거나 최소화 등

수영장

(문체부)

예약제이용 시간제, 강습 종료 시간 조정 등으로 분산 유도, 체육지도자 무입수 지도,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개인위생 준수 등

 

세부지침 개정 내용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8개 시설지침을 현장 적용에 맞게 보완 및

​    고위험시설 등에 명부 작성 관리 추가

분야

보완 및 개정 내용

대중교통

대중교통 내에서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음식점

식사 전후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식당 내 이동 시 마스크 착용

공용 집기류 사용 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구내식당은 시간을 나눠 분산 이용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위생적 관리)

종교시설

합창 등 노래 및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하지 않기

각종 모임 및 행사 자제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하지 않기

종교행사 후 시설소독 및 환기(소독 관리대장 작성)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

입장 인원 관리, 공용시설 이용 시간 최소화 등

해수욕장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

가급적 개인 숙소시설 등 이용

탈의실, 샤워실 사용 인원 제한 등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 제한

사업장 내 노래방기기 이용 금지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시설 소독

공연장

공연자와 관람객 간 악수, 포옹, 기념촬영 등 신체접촉 금지

소독 관리대장 작성

노래연습장

노래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손님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사용

유흥시설 등 17*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명부작성 17개 시설) 물류센터, 전시행사, 음식점(뷔페), 학원독서실, 고시원, 결혼식, 장례식장, 기념식,

​  종교시설, 외래진료 및 면회(면회자), 지역축제, 목욕장업(찜질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피시방, 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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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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