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0-07-23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1. 신고제 운영사항
가.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나.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다.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라.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마. 과태료 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2. 시 행 일 : 2020. 6. 29.
※ 주민신고제(스마트폰 앱)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6.29~7.31) 운영, 이 기간 동안은 계고장 발부
3.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 8. 3. 주민신고 접수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