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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 핵심 방역수칙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09-01
첨부파일 :
음식점 카페.bmp (1 MB) 미리보기

음식점·카페 핵심 방역수칙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외)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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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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