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음식점·카페 핵심 방역수칙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0-09-01
 
- 첨부파일 :
 - 음식점 카페.bmp (1 MB) 미리보기
 
음식점·카페 핵심 방역수칙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외)
 
○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 출입자 명부 관리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 출입자 명부 관리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