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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10-05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

 

1.신청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타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제외

 -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

6

기준

중위

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연소득

15,816,000

26,928,000

34,836,000

42,744,000

50,652,000

58,560,000

 - (재산) 가구원 전원 재산 합산 대도시 6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2. 지원금액 : 주민등록 가구원수(9.9일 기준)에 따라 40~100만원

구 분

1

2

3

4인 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3. 신청방법 :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1, 6

2, 7

3, 8

4, 9

5, 0

홀수

짝수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세대주 신청

  - ‘20.10.12.() ~ 10.30() (19일간)

방 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 ’20.10.19.() ~ 10.30() (12일간) 주말 신청불가

4. 문의전화 : 관할 동주민센터 (연안동 032-760-61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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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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