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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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
 
1.신청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타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제외
-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연소득  | 15,816,000  | 26,928,000  | 34,836,000  | 42,744,000  | 50,652,000  | 58,560,000  | |
- (재산) 가구원 전원 재산 합산 대도시 6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2. 지원금액 : 주민등록 가구원수(9.9일 기준)에 따라 40~100만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지원수준(원)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3. 신청방법 :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홀수  | 짝수  | 
①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세대주 신청
- ‘20.10.12.(월) ~ 10.30(금) (19일간)
② 방 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 ’20.10.19.(월) ~ 10.30(금) (12일간) ※ 주말 신청불가
4. 문의전화 : 관할 동주민센터 (연안동 ☎ 032-760-61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