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인천 중구

-℃-

연안동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2차) 신청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10-06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2) 신청 안내

 

(신청대상) 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내용) 4개월분(9~12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신청기간)’20.9.21()~12.31()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9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신청방법) (시내지역)삼천리도시가스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1544-3002

               (영종·용유)인천도시가스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1600-0002

 


(신청방법)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콜센터 번호(             ), 이메일 제출처(              ), 팩스 번호(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소상공인 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