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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10-21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 안내


개 요

(마을기업 개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 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사 업 명)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공모기간) 2020. 10. 26.() 09:00 ~ 11. 18.() 18:00

(공모분야) 1차년도(신규, 청년), 2차년도(재지정), 3차년도(고도화)

(신청대상) 공모일 기준 관할 군구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한 법인

*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접 수 처) 해당 군·구 마을기업 부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구 분

1차년도(신규,청년)

2차년도(재지정)

3차년도(고도화)

비고

지 원 액

최대 5천만원

최대 3천만원

최대 2천만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경영컨설팅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추진절차)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

 

서류작성 및

접수

 

적격여부 검토

및 추천

 

1차 심사

 

2차 심사

 

마을기업

지정

10.26.~11.18.

10.26.~11.18.

11.27.까지 제출

(현장실사 포함)

12월 중

(심사위원회)

2021.1월 중

(서류 및 발표)

2021.2월 중

,

 

마을기업

 

 

 

행안부

 

행안부

 

신청자격

 

 

 

1)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2) 설립요건

- 공동 출자자 최소 5인 이상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청년 마을기업 : 50%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50%이상 지역주민, 자부담은 보조금의 10%이상

 

3) 사전교육 이수

-1차년도(신규, 청년) :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2차년도(재지정)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문의처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440-4962)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760-69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각 기초자치단체 대표전화

·

연락처

·

연락처

중구

760-6953

부평구

509-7485

동구

770-6178

계양구

450-6773

미추홀구

880-7942

서구

560-1988

연수구

749-8464

강화군

930-3353

남동구

453-2495

옹진군

899-2514

- 인천마을기업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503-7003)

 

중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760-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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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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