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 안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0-10-21
- 첨부파일 :
- 공고문(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hwp (29 KB) 미리보기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 안내
▣ 개 요
(마을기업 개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 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 (사 업 명)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 (공모기간) 2020. 10. 26.(월) 09:00 ~ 11. 18.(수) 18:00
□ (공모분야) 1차년도(신규, 청년), 2차년도(재지정), 3차년도(고도화)
□ (신청대상) 공모일 기준 관할 군․구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한 법인
*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접 수 처) 해당 군·구 마을기업 부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구 분 | 1차년도(신규,청년) | 2차년도(재지정) | 3차년도(고도화) | 비고 |
지 원 액 | 최대 5천만원 | 최대 3천만원 | 최대 2천만원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경영컨설팅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추진절차)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 | | 서류작성 및 접수 | | 적격여부 검토 및 추천 | | 1차 심사 | | 2차 심사 | | 마을기업 지정 |
10.26.~11.18. | ⇨ | 10.26.~11.18. | ⇨ | 11.27.까지 제출 (현장실사 포함) | ⇨ | 12월 중 (심사위원회) | ⇨ | 2021.1월 중 (서류 및 발표) | ⇨ | 2021.2월 중 |
시, 군∙구 | | 마을기업 | | 군∙구 | | 시 | | 행안부 | | 행안부 |
| 《 신청자격 》 | |
| | |
1)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2) 설립요건 - 공동 출자자 최소 5인 이상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청년 마을기업 : 50%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50%이상 지역주민, 자부담은 보조금의 10%이상 3) 사전교육 이수 -1차년도(신규, 청년) :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2차년도(재지정)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
▣ 문의처
❍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440-4962)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760-69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각 기초자치단체 대표전화
군·구 | 연락처 | 군·구 | 연락처 |
중구 | 760-6953 | 부평구 | 509-7485 |
동구 | 770-6178 | 계양구 | 450-6773 |
미추홀구 | 880-7942 | 서구 | 560-1988 |
연수구 | 749-8464 | 강화군 | 930-3353 |
남동구 | 453-2495 | 옹진군 | 899-2514 |
- 인천마을기업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503-7003)
【중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 760-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