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 안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0-10-21
 
- 첨부파일 :
 - 공고문(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hwp (29 KB) 미리보기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 안내
▣ 개 요
(마을기업 개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 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 (사 업 명)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
□ (공모기간) 2020. 10. 26.(월) 09:00 ~ 11. 18.(수) 18:00
□ (공모분야) 1차년도(신규, 청년), 2차년도(재지정), 3차년도(고도화)
□ (신청대상) 공모일 기준 관할 군․구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한 법인
*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접 수 처) 해당 군·구 마을기업 부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구 분  | 1차년도(신규,청년)  | 2차년도(재지정)  | 3차년도(고도화)  | 비고  | 
지 원 액  | 최대 5천만원  | 최대 3천만원  | 최대 2천만원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경영컨설팅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추진절차)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  |    | 서류작성 및 접수  |    | 적격여부 검토 및 추천  |    | 1차 심사  |    | 2차 심사  |    | 마을기업 지정  | 
10.26.~11.18.  | ⇨  | 10.26.~11.18.  | ⇨  | 11.27.까지 제출 (현장실사 포함)  | ⇨  | 12월 중 (심사위원회)  | ⇨  | 2021.1월 중 (서류 및 발표)  | ⇨  | 2021.2월 중  | 
시, 군∙구  |    | 마을기업  |    | 군∙구  |    | 시  |    | 행안부  |    | 행안부  | 
   | 《 신청자격 》  |    | 
   |    | |
1)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2) 설립요건 - 공동 출자자 최소 5인 이상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청년 마을기업 : 50%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50%이상 지역주민, 자부담은 보조금의 10%이상   3) 사전교육 이수 -1차년도(신규, 청년) :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2차년도(재지정)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 ||
▣ 문의처
❍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440-4962)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760-69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각 기초자치단체 대표전화
군·구  | 연락처  | 군·구  | 연락처  | 
중구  | 760-6953  | 부평구  | 509-7485  | 
동구  | 770-6178  | 계양구  | 450-6773  | 
미추홀구  | 880-7942  | 서구  | 560-1988  | 
연수구  | 749-8464  | 강화군  | 930-3353  | 
남동구  | 453-2495  | 옹진군  | 899-2514  | 
- 인천마을기업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503-7003)
 
【중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 760-6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