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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11-09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안내

​□ 접수기간 : ~ 11. 30(월) 까지

​□ 접수대상 : 이의신청, 추가지급 신청, 현장접수 신청서 보완

   이의신청 : 부지급 문자통보 받은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불가 사유*

     * 대표자 국외체류, 대표자 사망, 대표자 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불가, 대리신청 등

   추가지급신청(지급변경신청) : 새희망자금 추가지급이 필요한 경우

   현장접수 신청서 서류보완 : 방문신청후 추가보완 서류 문자 받은 경우

 

□ 접수방법

   ① 이의신청 :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또는 접수처 방문

   ② 추가지급신청·현장접수신청서 서류보완 : 접수처 방문

 

□ 접수처

   원 도 심: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② 영종·용유 : 사업장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영종동, 영종1, 운서동, 용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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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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