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안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0-11-09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안내
□ 접수기간 : ~ 11. 30(월) 까지
□ 접수대상 : 이의신청, 추가지급 신청, 현장접수 신청서 보완
① 이의신청 : 부지급 문자통보 받은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불가 사유*
* 대표자 국외체류, 대표자 사망, 대표자 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불가, 대리신청 등
② 추가지급신청(지급변경신청) : 새희망자금 추가지급이 필요한 경우
③ 현장접수 신청서 서류보완 : 방문신청후 추가보완 서류 문자 받은 경우
□ 접수방법
① 이의신청 :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또는 접수처 방문
② 추가지급신청·현장접수신청서 서류보완 : 접수처 방문
□ 접수처
① 원 도 심: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② 영종·용유 : 사업장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