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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2021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시행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0-12-28

<감면 신청서 상세 작성요령>

고객번호: 기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 세대가 동일한 고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다가구

                  주택 거주 세대의 경우관리사무소 또는 건물주(집주인)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대주명: 감면 받으실 다자녀가구의 세대주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 앞 6자리 생년월일과 뒤 1자리성별표시를 적습니다.)

주 소: 감면 받으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습니다.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여러 세대가 동일한 고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층‧호수 등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 녀 수: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미성년 자녀수를 기재합니다.

종료일자

1) 동일세대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수가 3명인 경우,

   자녀들 중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자녀가 18세가 되는 전일을 기재하시면됩니다.

  ※ 18세가 되는 연도는 출생년도에 +18년을하고 하루를 빼시면 됩니다. 

2)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수가 4명 이상인 경우,미성년 자녀 중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가장 늦은

    자녀부터 시작하여,위로 세 번째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전일을기재하시면 됩니다.

(Ex.동일세대 거주 미성년 자녀가 4명이고 주민등록 기준으로,

첫째 자녀가 1998121일생, 둘째가 2003830일생,

셋째가 200571일생, 넷째가 2007105일생이라면,

가장 생년월일이 늦은 넷째 자녀부터 시작하여 위쪽으로 세 번째 자녀는, 2003830일생인 둘째 자녀이며, 그 자녀가 18세가 되는

전일은 2021829일이므로,그 연월일을 기재하시면되고, 그때가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혜택의 종료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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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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