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2021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시행 안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0-12-28
- 첨부파일 :
- 4. 다자녀가구 감면 시행(QA).hwp (25 KB) 미리보기
- 5. 다자녀가구 감면 신청서 양식(인천).hwp (18 KB) 미리보기
- 6. 다자녀가구 감면 해지 신고서 양식(인천).hwp (16 KB) 미리보기
<감면 신청서 상세 작성요령>
○ 고객번호: 기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 세대가 동일한 고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다가구
주택 거주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건물주(집주인)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세대주명: 감면 받으실 다자녀가구의 세대주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 앞 6자리 생년월일과 뒤 1자리성별표시를 적습니다.)
○ 주 소: 감면 받으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습니다.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여러 세대가 동일한 고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층‧호수 등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자 녀 수: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미성년 자녀수를 기재합니다.
○ 종료일자
1) 동일세대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수가 3명인 경우,
자녀들 중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전일을 기재하시면됩니다.
※ 만 18세가 되는 연도는 출생년도에 +18년을하고 하루를 빼시면 됩니다.
2)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수가 4명 이상인 경우,미성년 자녀 중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가장 늦은
자녀부터 시작하여,위로 세 번째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전일을기재하시면 됩니다.
(Ex.동일세대 거주 미성년 자녀가 4명이고 주민등록 기준으로,
첫째 자녀가 1998년 1월 21일생, 둘째가 2003년 8월 30일생,
셋째가 2005년 7월 1일생, 넷째가 2007년 10월 5일생이라면,
가장 생년월일이 늦은 넷째 자녀부터 시작하여 위쪽으로 세 번째 자녀는, 2003년 8월 30일생인 둘째 자녀이며, 그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전일은 2021년 8월 29일이므로,그 연월일을 기재하시면되고, 그때가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혜택의 종료일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