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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인천시 추가 활동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1-01-08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인천시 추가 활동지원사업 안내

 

󰏚 추진목적

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해왔던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보다 활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시행시기 : 2020. 3~ 수시(시설 퇴소자 발생시)

지원대상 :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 중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국비지원 활동보조를 받는 자

지원기간 : 급여 개시일로부터 1

지원내용 : 1년간 월 40시간(본인부담금 없음)

신청방법

- 인천시 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신청서(붙임1)를 함께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기간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퇴소 1개월 전 신청가능)

- 증빙서류 :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1

실제 퇴소하여 집에서 생활하는지 확인 후 신청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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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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