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2021년도 민방위 교육 변경지침 알림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1-03-02
코로나19 관련 ’21년 민방위 교육 변경지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확산 최적 조건인 3밀(밀접‧밀집‧밀폐)환경의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 등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 실시하기 위한 교육 변경지침임 |
□ 교육 변경개요
○ 교육대상: 2021년 민방위 대원 및 대장
○ 교육시기: (본교육) 상반기 3개월/(보충교육) 하반기 1.5개월, 2회
□ 세부 추진내용
○사이버 교육
-(1 ~ 4년차)집합교육(4시간) → 사이버교육(1시간)
-(5년차 이상)비상소집 또는 사이버교육(1시간)→ 사이버교육(1시간)
○헌혈 참여
- 헌혈 참여대원증빙자료 제출 시,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1시간)
※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어려움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협업 요청
□ 행정절차 안내
○과태료 부과
- 연초 교육 지침 변경으로 대원에게 충분한 교육제공이 가능하여,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