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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한시 생계지원!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1-04-26
첨부파일 :
한시 생계지원.hwp (74 KB) 미리보기

한시 생계지원 사업 요약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 생계지원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지원사유)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중복지원불가)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중복대상에 포함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지급규모

1가구 / 50만원 / 1

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지급방법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접수

 

지급

신청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21. 5. 10.() 09:00 ~ 5. 28.() 22:00(홀짝제)

2021. 5. 17.() 09:00 ~ 6. 4.() 18:00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5. 28.()

절차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오류 가구 자료 수정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지자체 - 시군구)결정, 지급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오류 가구 자료 수정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조회

- 부적합 가구 소명 안내 및 반영

(지자체 - 시군구)결정, 지급

이의신청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절차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시군구)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시군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대상별로 150만원/220만원) ((시군구)이의신청 및 재확인, 결정 통보 (문자발송)추가지급)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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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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