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한시 생계지원!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1-04-26
- 첨부파일 :
- 한시 생계지원.hwp (74 KB) 미리보기
한시 생계지원 사업 요약 |
지급개요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 ||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
(지원사유)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중복지원불가)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중복대상에 포함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
지급규모 | 1가구 / 50만원 / 1회 | 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 |
지급방법 |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
신 청 접수 지급 | 신청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
기간 | 2021. 5. 10.(월) 09:00 ~ 5. 28.(금) 22:00(홀짝제) | 20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
※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5. 28.(금) | |||
절차 |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오류 가구 자료 수정 ③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지자체 - 시군구)결정, 지급 |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오류 가구 자료 수정 ③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 부적합 가구 소명 안내 및 반영 ⑤ (지자체 - 시군구)결정, 지급 | |
이의신청 |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
업무처리 절차 |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구)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⑤(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대상별로 1차 50만원/2차 20만원) → ⑥((시군구)이의신청 및 재확인, 재결정 통보 (문자발송)→ 추가지급)→⑦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