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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지원: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대상: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및 임대주택 가구
접수: 2021. 5. 3(월).~5. 7.(금)/연안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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