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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자녀 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1-11-01

󰏚지원대상 : 인천 중구 거주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0~ 6(2015. 1. 1. ~ 2021. 10. 31. 출생)미취학 아동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지급예정일(2021.11.30.)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한지91일을이상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2021. 8. 31. 이전부터 등록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신청접수

신청기간

​  - 1차 : 2021. 11. 8.() ~ 11. 19.()공휴일 제외

​   - 2차 : 2021. 12. 6.() ~ 12. 1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접 수 처 : 외국인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포함) 1/ 은행통장 사본 1

신분증 지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추가서류

등 록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동거가족사항 확인)

재 외

동 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동거가족사항 확인)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동거가족인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자녀가 사실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부 또는 모)ID카드와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자녀와 함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증명발급실(032-890-6306,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93 1)에 방문하여 자녀를 외국인등록 신청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제출

󰏚문의전화 : 중구청 여성보육과(032-760-7911), 연안동행정복지센터(032-760-6136)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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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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