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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사업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1-11-16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 영위에 기여하고 자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

: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지원 금액

: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지원(신청자는 최대 2대까지 지대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지원 횟구

: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근 지원횟수는 7년에 1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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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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